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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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크게 4가지 규제유형을 핵심적 규정으로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 독과점 규제
● 기업결합 규제
● 카르텔(혹은 담합) 규제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입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에 명시된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의 4가지 규제사항은 공통적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각 규제는 창의적 기업 활동을 조장하거나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궁극적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합니다.
● 독점규제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적용됩니다. 즉, 독점규제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로서의 특성을 갖추고 있는 자, 즉 사업자와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라 함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ㆍ종업원ㆍ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봅니다. (제2조 1호)
● 기업결합(combination of enterprise)
독점규제법이 제7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용어로 기업결합이란 기업 간의 자본적, 인적, 조직적 결합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지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및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은 결합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경제적 독립성이 상실되는 기업 간 결합의 형태이며 법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도 기업결합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결합은 참여기업들의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시키지 않은 채 특정 경쟁 행위만을 조율하는 공동행위 혹은 카르텔과도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 카르텔(혹은 담합) 규제
공동행위=담합=카르텔(cartel)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가격, 공급물량 등을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의 폐해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경쟁자들이 인위적으로 결정함으로써 경쟁 메카니즘의 작동을 근원적으로 봉쇄로 합의를 통해 독점자와 같은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공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 등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는 주어진 시장 구조하에서 개별 기업의 행위가 경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조치에 해당합니다.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① 거래거절, ②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등 소비자를 기민하거나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 행위들을 별도 규제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지위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⑨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